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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로 '폐기 위기' 직면경기 김포시 위치 (출처 네이버 지도) (국민문화신문) 윤정권 기자 =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의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상황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총선을 겨냥하여 발표한 승부수로 보였다. 김 대표는 서울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다는 점을 지적하며, 김포시의 편입이 서울의 생활권 및 문화권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제안은 당 안팎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이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할 때,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요구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과 관련해 17일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메가시티 서울은 단순히 총선 전략으로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17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주민들 뜻에 따라 저희가 주도적으로 임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총선 이후 적극 검토할 것을 예고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서울 출퇴근길의 교통 대란, 과밀 학급, 일자리 및 문화체육시설의 부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더 나아가 김포시의 숙원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나, 이 또한 지역 간 갈등과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진척이 어려운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생활권 확장에 따른 수도권의 복잡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수도권의 영역 확장을 제한하려고 하는 현재 정부의 정책과 대비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지방 경쟁력 강화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간 협력 확대와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러한 ‘초광역 메가시티’는 비수도권 시도 지역을 묶어 거대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전략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서울과 인접한 지역들의 발전 및 통합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의는 수도권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타당성 있는 접근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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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북부특자도,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겠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씩 밟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중앙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처음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민선8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인미답의 길을 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저희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도움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24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종 공동위원장은 “위기는 기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돼야 하고 그것이 북부특별자치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가 있다.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평화올림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력,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본인 직역 분야에서의,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위원회에 앞서 열린 이날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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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폐회 (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을 포함한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동의안은 지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했던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81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규정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해 안건으로 상정되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0일과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포상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고,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마북동 101)]과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기부채납(역북동 산10-3)]은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은 부결했고,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진규)는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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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3월 9일부터 14일까지용인특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3일 회의를 개최해 제271회 임시회를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023년 교육부 주관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선정 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규칙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9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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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민주당 시의원의 갈등 관련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방침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17명이 지난 9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인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시장의 역할을 구속하는 조례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시의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다시 표결해야 하고, 시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국민의힘 시의원 15명 전원이 9일 해당 안건에 반대했으므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면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다수를 점한 민주당 의원들이 처리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필요에 의해 현재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 지역 내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14 이상이 요청하면 시장은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담고 있다.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지역 민주당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이상욱·황재욱 시의원 등이 당시 시의원 후보로서 서명한 합의서 내용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어서 언론 등의 비판을 초래했다. 민주당 백군기 전 시장의 민선 7기 용인시가 지방선거 전 죽전데이터센터 인허가를 내주고 죽전 시민들이 반발하자 민선 8기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선 백 전 시장과 이상욱·황재욱 당시 시의원 후보, 국민의힘 시장 후보였던 이상일 현 시장 등은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문제에 대한 유일한 주민협의단체로 인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후 선거에서 승리하고 민선 8기 시정을 맡은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 기타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토록 하는 한편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시 행정과 사업 시행자의 일부 문제가 확인돼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했고,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 관철했다. 사업시행자는 죽전시민연대는 물론 데이터센터 공사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과 안전 대책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상욱 의원 등이 조례 개정안을 낸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서명을 통해 인정한 죽전시민연대가 합의한 내용을 흔들어 주민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고, 자신들만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처럼 시민들을 현혹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의회 자치행정위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부결하자 이상욱 시의원은 “이상일 시장이 협의체 구성 공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죽전시민연대를 유일한 협의체로 인정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을 뿐 그밖의 어떤 협의체 구성도 공약한 적이 없다. 이 시장 선거 공보물 어디에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없고, 이 시장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는 만큼 이상욱 시의원 행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사업시행자와 죽전시민연대의 합의가 이뤄진 뒤 죽전지역의 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이 그해 11월 이 시장을 시장실에서 면담했을 때 꺼낸 이야기로, 당시 이 시장은 가타부타 답을 하지 않았다.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었다면 이 말을 먼저 꺼낸 이탄희 의원이 이 시장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을 터이지만 이 의원은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이상욱 시의원이 지난해 12월 6일 시의회에서 이 시장과 질의응답을 했을 때에도 협의체 구성이 이 시장 공약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없다. 당시 속기록을 보면 이상욱 시의원은 협의체 구성이 이탄희 국회의원 요청사항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문제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그건(협의체 구성) 그분(이탄희 의원)의 생각”이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의 짧은 말씀을 듣고 제가 진지하게 검토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느닷없이 협의체 구성은 이 시장 공약이고 이 시장이 공약을 파기했다며 거짓말을 버젓이 하는 초선 이상욱 시의원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상일 시장은 “이상욱 시의원이 국회의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성명서를 통해 거짓 내용까지 유포하는 것을 보니 서글픈 생각이 든다”며 “이상욱 시의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용인시의회의 전체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상욱 시의원이 주도하고 다른 민주당 시의원들이 가담해서 처리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은 해당 조례의 본래 취지도 훼손하는 것이다. 2017년 갈등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인허가 사항을 ‘공공갈등’의 영역에서 제외한 채 처리했다. 당시 제출된 초안은 ‘갈등’ 정의 규정에 ‘각종 인허가’를 포함시켰으나 시의회가 처리한 수정 조례안은 각종 인허가를 ‘갈등’에서 제외했다. 갈등의 주체가 사업자와 주민인 만큼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주민의 갈등 사안과는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죽전데이터 센터 문제를 염두에 두고 9일 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조례 개정안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주당 측 조례 개정안은 갈등조정협의회 의무 구성 요건으로 지역에서 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 1이 요청하면 시장은 수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4분의 1이란 기준은 갈등 해소와 관련해 타당한 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상욱 시의원 등은 ‘주민투표법’ 제5조를 준용했다고 말하나 주민투표법은 ‘국민 전체’, 용인시 주민투표 조례는 ‘시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죽전데이터센터 설립 문제와 관련해 갈등사안이 발생한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문제의 조례 개정안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상욱 시의원 등의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시정 운영에 대한 재량권도 침해하는 것이고,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월권이 지나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시장은 지적했다. 이 시장은 “민주당 시의원들이 공공청사를 지역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등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 상임위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만 보지 말고 시민의 눈치를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민주당 시의원들의 공공청사 사용 조례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로 가부 판단을 받았어야 마땅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 안건이 찬성 3분의 2 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결될까 우려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따라 발생된 공공청사의 정치적 이용 문제를 시간을 끌며 미해결의 상태로 놔두지 말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조례로 확정하든지, 폐기되도록 하든지 정정당당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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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국민문화신문) 유석윤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용인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갈등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 등 당사자는 갈등 사안이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투표법」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을 가진 주민 14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사안에 대한 협의회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음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또는 해당 사안 전문가, 당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해당 사안 전문가 등으로 구성 등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